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(IEEPA 관세)를 위법으로 판결하자,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로 공백을 메웠지만 이 권한은 최대 150일까지만 쓸 수 있었다. 강제노동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만들어졌고, 임시 관세가 2026년 7월24일 만료되는 시점에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설계됐다. 세율은 각국의 기존 최혜국(MFN) 관세와 합산해 12.5%를 넘지 않게 계산되므로, 품목별로 기존 관세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실제 추가 부담은 달라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