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 기준선을 넘어야 세금이 시작되는 구조라, 기준선을 움직이면 세율보다 누가 아예 내느냐가 먼저 바뀐다. 한국에서 실제로 고지를 받는 사람은 주택 소유자의 약 3%뿐이고, 그래서 세율보다 공제선이 늘 정치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