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74년 통상법 301조. 미국무역대표부(USTR)가 외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, 의회 승인 없이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.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교역국과의 관세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핵심 무기로, 조사 개시 자체가 향후 관세 부과의 신호로 읽힌다.